세금·세무
친동생 전세보증금을 빌려줘야 합니다.
친동생이 전세보증금이 모잘라서 제가 천만원을
빌려주고 싶은데요.
기간은 1년정도이고 계좌이체로 빌려주고
전세만료때 계좌이체로 돌려받을겁니다.
혹시나 나중에 세무서에서 문제삼을까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1.
세무서에 신고같은거 해야하나요?
질문2.
차용증같은거 작성하고 이자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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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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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질문1.세무서에 신고같은거 해야하나요?
따로 신고할 사항 없습니다. 차용증 정도만 써서 보관해두시면 됩니다.
질문2.
차용증같은거 작성하고 이자도 받아야 하나요?
차용증은 작성해두시면 좋습니다. 전세 종료 이후 실제 상환받으실 것이라면 해당 금액은 이자를 주고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 신고는 전혀 안하셔도 되며 무이자로 빌려주셔도 되고 이자를 받으셔도 관계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