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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열정적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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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 전세보증금을 빌려줘야 합니다.

친동생이 전세보증금이 모잘라서 제가 천만원을

빌려주고 싶은데요.

기간은 1년정도이고 계좌이체로 빌려주고

전세만료때 계좌이체로 돌려받을겁니다.

혹시나 나중에 세무서에서 문제삼을까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1.

세무서에 신고같은거 해야하나요?

질문2.

차용증같은거 작성하고 이자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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