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여행 준비품 중고거래중 판매자가 인종차별과 혐한을 꼭 당하라고 하였습니다

문자로 1대1 대화하였습니다

제가 구매자였습니다.

구매하고자하는 상품은 일본 여행에 필요한 물품이였습니다.

판매자의 까칠한 문자에 제가 맞춤법을 지적했더니,환불 해주더니

[일본 여행 재미있게 하세요 ㅋㅋ 그쪽은 어딜가든 인종차별 혐한 꼭 당하시구여 ㅎ] 라고 답변 왔습니다.

모욕죄 및 다른죄 성립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위 발언만으로는 모욕죄 외 다른 적용가능한 죄명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