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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박쥐177
문자로 1대1 대화하였습니다
제가 구매자였습니다.
구매하고자하는 상품은 일본 여행에 필요한 물품이였습니다.
판매자의 까칠한 문자에 제가 맞춤법을 지적했더니,환불 해주더니
[일본 여행 재미있게 하세요 ㅋㅋ 그쪽은 어딜가든 인종차별 혐한 꼭 당하시구여 ㅎ] 라고 답변 왔습니다.
모욕죄 및 다른죄 성립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위 발언만으로는 모욕죄 외 다른 적용가능한 죄명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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