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자인데 여자라고 속였습니다...

합의금을 위해 고소를할수있다고 변호사분이 얘기해주셨는데 그럼 어떻게해야하는지 알려주실수있을까요 너무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빨리 답변해주세요 너무 불안해요..제발요 2시까지 안보내면 고소한다고했어요.. 다음부턴 이런거 안할게요 제발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행위가 있어야 고소가 가능할 것인데, 단지 성별을 속였다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지는 않으십니다. ^^ 고소는 불가능하오니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