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자들의 초상권과 국민들의 알권리?

전국 각지에서 보면 시위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경찰을 폭행 하기도 하고 일반인과 시비를 겪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적지 않던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노조 관련한 시위자들이 일반인들과 경찰들하고 마찰을 심하게 겪던데

문제는 무단 교통 점거(ex: 전장연*)와 폭력을 행사하는데 있고,

이를 다른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언론에 제보 하려고 녹화를 하는 것이

시위자들의 초상권과 국민들의 알권리가 부딪히는 것 같은데.

실제 심각한 시위가 있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일반 국민이 상황을 찍어 언론에 제보를 하였다면

초상권 때문에 법적 문제를 받게 되는지 아니면 국민의 알권리로 초상권가 상관이 없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정한 사람을 찝어 사진을 찍고 제보한 것이라면 초상권 침해의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시위 내용에 집중하여 촬영하고 제보하였을 뿐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설사 그 과정에서 특정인의 얼굴이 촬영되었다고 해도 초상권침해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