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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간장남
간장남

와이프에게 4.5억을 증여했다가 3년뒤 2억을 증여받았을때

2024년 남편이 와이프에게 4.5억 증여 및 신고함

2028년 와이프가 남편에게 3억 증여시,

  1. 남편이 와이프에게 1.5억 증여한걸로 됨. 4.5억 추가 증여가능. 와이프는 남편에게 6억 증여가능.

  1. 남편은 와이프에게 1.5억만 추가증여가능, 와이프는 남편에게 3억 증여가능.

어느것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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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배우자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재산을 증여받은 부인이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고, 이후 부인이 다시 남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남편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남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남편과 부인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서로 상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증여를 받은 날부터 6월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계산에 있어서 금전을 주고 받는 것은 상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편은 와이프에게 1.5억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과 과세되지 아니하고, 와이프는 남편에게 추가로 3억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것입니다. 따라서 각자가 4.5억, 3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