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증여 부담부증여질문드려요
2022. 02. 17. 00:19
현재 시세5.5억 (전세입자 3.9억)
남편명의집을 와이프한테 증여받으려합니다.
5.5억전체를 증여받을시 남편이 전세금3.9억에대해 양도세가 발생할까요?
부담부증여가 어렵네요.
현재 시세5.5억 (전세입자 3.9억)
남편명의집을 와이프한테 증여받으려합니다.
5.5억전체를 증여받을시 남편이 전세금3.9억에대해 양도세가 발생할까요?
부담부증여가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증여자는 채무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수증자는 증여받은 재산(증여받은 재산 시가 - 채무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남편분은 3.9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질문자님은 1.6억에 대한 증여세 신고 및 취득세(무상취득분 및 유상취득분)를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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