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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0

결혼 관련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본인 아버지 -> 본인 4천만 증여
본인 아버지 -> 며느리 1천만 증여

장인어른 -> 본인 와이프 4천만 증여
장인어른 -> 본인 1천만 증여

이렇게 하면 과세 대상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이프의 경우 과거에 생활비 명목으로

2018. 12.29 200만
2018. 11.07. 50만
2022. 07.07 500만
2021. 12.29 500만
2021. 12.21 450만
2021. 01.10 100만

증여 받은 적이 있고 실제로 생활비로 썼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증여받은 것과 합산되지는 않을까요? 그부분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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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1.20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질문자님의 부인이 친정 아버지로부터 상기의 1,800만원을 입금받았고, 이와 별개로 친정아버지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으로 보아 6,800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1,800만원을 질문자님의 부인이 친정아버지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친저아버지는

    결혼할 딸의 생활비를 법적으로 지급해줄 이유가 없음으로 국세청에서는 증여재산으로 볼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