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혼 관련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본인 아버지 -> 본인 4천만 증여
본인 아버지 -> 며느리 1천만 증여
장인어른 -> 본인 와이프 4천만 증여
장인어른 -> 본인 1천만 증여
이렇게 하면 과세 대상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이프의 경우 과거에 생활비 명목으로
2018. 12.29 200만
2018. 11.07. 50만
2022. 07.07 500만
2021. 12.29 500만
2021. 12.21 450만
2021. 01.10 100만
증여 받은 적이 있고 실제로 생활비로 썼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증여받은 것과 합산되지는 않을까요? 그부분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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