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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문어247
다름이 아니라 카페 사장님에게 2주 전부터 그만두니 대타 구해달라고 말을 했음에도 2주간 아무런 대답이 없고 결국 대타가 안구해진 상태로 제가 그만두었는데 이럴 경우 사장이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합의로 정하여야 하지만 사업장과의 합의가 되지 않으면 원하는 날까지 일하고 출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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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다름이 아니라 카페 사장님에게 2주 전부터 그만두니 대타 구해달라고 말을 했음에도 2주간 아무런 대답이 없고 결국 대타가 안구해진 상태로 제가 그만두었는데 이럴 경우 사장이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 미리 고지했다는 점에서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