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카페 알바 퇴사한다고 사장에게 말했음에도 사장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면 어떤 뜻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카페 사장님에게 2주 전부터 그만두니 대타 구해달라고 말을 했음에도 2주간 아무런 대답이 없고 결국 대타가 안구해진 상태로 제가 그만두었는데 이럴 경우 사장이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합의로 정하여야 하지만 사업장과의 합의가 되지 않으면 원하는 날까지 일하고 출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카페 사장님에게 2주 전부터 그만두니 대타 구해달라고 말을 했음에도 2주간 아무런 대답이 없고 결국 대타가 안구해진 상태로 제가 그만두었는데 이럴 경우 사장이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 미리 고지했다는 점에서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