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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문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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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 퇴사한다고 사장에게 말했음에도 사장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면 어떤식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카페 사장님에게 2주 전부터 그만두니 대타 구해달라고 말을 했음에도 2주간 아무런 대답이 없고 결국 대타가 안구해진 상태로 제가 그만두었는데 이럴 경우 사장이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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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로 손해배상청구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사직통보했으므로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경영은 회사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근로자가 대체자를 구인한 후 퇴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본인이 원할 때 그만둘 수 있습니다.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퇴직 의사 밝혔으니 퇴직하시면 되나

    만약 2주에 대한 근거 없이 근로계약서에 1개월 전 통지로 기재되었다면

    1개월 후에 사직 효력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회사에서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퇴사통보를 하였고 회사에서 별도 언급이 없어 2주후에 나간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무단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입증은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