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1년 전에 타지역으로 주소이전 시 문제 없는지요?
저는 3년 전 퇴직하고 현재 농촌으로 들어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의 배우자는 2023년 연말에 정년퇴직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시골에 농가 1채 임대하여 저는 농촌으로 들어가는데, 집사람은 직장관계로 주말에만 오는 5도2촌 생활을 할 예정입니다.
가능하면 주소이전을 부부 둘다 했으면 하는데...
저는 문제가 없지만 집사람은 직장하고 2시간 반 거리에 있는 타 지방에 거주지가 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는지요? 예를들어...
현재 급여 받는데 이상이 없는지?
내년에 퇴직한 후 실업급여 받을 때 문제가 없는지?
기타, 제가 모르는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전문가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방향을 알려 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정년의 도래 전에 거주지를 변경한 사실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거주지를 이전한다는 이유로 급여상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정년퇴직으로 인한 이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거리 이주로 인한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게 아니라 정년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는데 이사가 문제가 없냐는 질문이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거주지 이전을 하더라도 실제 출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또한,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지 않고 정년으로 인해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퇴사에 해당하기에 실업급여 수급에도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부분에 대해서 사업장에서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다른 요소가 있는지는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소 이전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거주이전으로 인하여 현재 회사에서 받고 있는 임금이나 퇴사시 받게되는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아무런 영향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