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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질문충

질문충

국내주식 및 해외주식 세금 신고 기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식을 소유중인 주린이 입니다.

현재 해외주식만 보유 중 입니다. 만약 국내 주식 및 해외 주식 소유 및 이득을 보았을때 한국 기준 얼마정도의 이득을 보았을때 세금신고를 거쳐야하는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영일 세무사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은 연간 매매차익이 250만 원 초과 시 22%(지방세 포함) 세율로 분류과세되며 5월에 신고합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소액주주(종목당 50억 원 미만)는 면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와는 다르게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신고납부대상이 되며, 기본공제는 동일하게 250만원이 적용되지만 세율은 22%(지방세 포함)으로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국내주식 양도소득세와는 다르며, 다음년도 5월이 신고납부기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극내주식은 종목당 50억 이상의 대주주가 아니라면 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 세금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