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연차수당 요구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20년 3월입사
25년 1월 중순 퇴사
(21년도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하면서 하루 이틀씩 더 연차 사용가능하도록 배려해줌)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여
연차촉진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은 없구요 (고지된바 없음)
25년 1월 1일 기준으로 17일이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입사연도로 재정산 하지만 그렇지 않은경우 회계연도로 연차수당을 요구해야 하는것 같은데
회사는 아니라고 하네요
관련규정을 어디서 찾아서 보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연차휴가 등의 정산 과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재정산 할 수는 없을 것이나, 취업규칙 등에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
한다는 별도의 단서를 두는 경우라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기 68207-620, 2003.5.23. / 임금근로
시간정책팀-489, 2008.02.28. 등).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며,
○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회신한 바 있으며(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
○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한 휴가일수 모두를 부여할 것이라고 회신한 바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