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연정 복비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 기간이 한달 남은상태에서 세입자분께 계속 연장할건지 의사를 물어보았습니다
본인이 내년 11월쯤 이사를 나갈수 있는데 그때까지 가능하냐해서 그럼 그렇게 알고 있고 계속 계실지 나가실지 여부차 연락한거라 답변했는데요
이렇게 될경우 내년에 나갈때 복비부분은 세입자 부담이 맞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와 같이 기간을 정하여 연장을 한 경우 이에 대해서 해당 시점에 계약 기간 만료로 이사를 가는 경우에 복비 즉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점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 가능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에 의하여 내년 11월까지 임차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는 경우, 계약만료로 인하여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내낸 11월까지만 연장하는 것 자체가 임대인이 호의를 베푸는 것이므로, 이러한 협의시에 복비까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