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사장님에게 큰 죄를 짓고 선물을 할 시 죄가 성립되나요??
저는 친구가 사장인 일반 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원인데 그 친구와 크게 다퉈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친구는 화가 나 고소를 한다하고 이제 와서 저는 그때의 일을 후회하며 얼마 전 친구의 생일이었던 것과 사과의 뜻으로 7만원 상당의 물건을 선물했습니다.
이때 친구는 사장이고 저는 사원인 상태에서 이러한 행동이 뇌물에 관련된 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뇌물죄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죄가 성립될 수가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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