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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3

문콕하고 도망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조수석 손잡이 아래쪽 휀다에 긁힌 상처가 쭉 나있길래 아파트 cctv돌려보니까 5층 사는 아주머니가

차 빼는 과정에서 앞으로 쑥 갓다가 다시 뒤로 물러서는 과정에서 제 차를 긁었는데 저정도면

사고 친 아줌마도 모를 사이즈인데 고의성이 없다고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혹시 몰라서 증거는 이미 다 수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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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후 미조치(대물 뺑소니)의 경우 사고에 대한 인지 가능성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위 경우 사고에 대한 인지 가능성이 없어 위와 같이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는 별도로 차량 수리비와 수리기간에 대한 렌트비에 대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경우 보험 처리를 해주거나 직접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2.06.03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친 아줌마도 모를 사이즈인데 고의성이 없다고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 네. 만약 가해자가 사고에 대하여 인지할 수 없을 정도라면 이런 사항만으로 형사처벌은 불가하나,

    님의 손해에 대한 즉, 수리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된 차량만을 파손하고 도주하였다면 물피 도주의 죄를 물어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실질적으로는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이 물피 도주의 혐의는 사고를 낸 당사자가 인지를 하였어야 하는 부분이며 경찰 조사 후에 인지를 한 점이

    확인되지 않는다면(내려서 확인을 하고도 그냥 가는 경우) 보험 처리로 종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