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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방송인인데 배우자와 이혼 후 다시 재결합했다가 이혼하고 또 혼인신고 하다가 살다가 헤어지고 다시 혼인신고하고
한사람하고 이렇게 이혼 횟수와 혼인신고를 여러번 한 케이스도 있던데 같은 사람이라도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횟수만큼 기록이 그대로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병찬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도
∙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상세로 발급하면,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혼인, 이혼 이력이 그대로 다 나옵니다.
같은 사람과 3번 결혼했다가 3번 이혼했다면, 그 사람 이름이 혼인, 이혼 기록에 3번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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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혼인신고 날짜와 배우자의 인적사항이 먼저 기재되고, 그 아래에 이혼(혼인 종료) 날짜와 사유가 기재됩니다.
예를 들어, 질의 예와 같은 경우라면, 같은 사람과 3번 혼인하고 2번 이혼했다면, [혼인1 -> 이혼1 -> 혼인2 -> 이혼2 -> 혼인3(현재)]과 같이 전체적인 이혼/재혼 기록이 모두 명시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