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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노동을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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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 결정되어 지면 그 이혼 기록은 평생 개인을 따라다니나요?

결혼을 한 뒤에 여러 이유로 이혼에 이르게 된다면

그렇게 한 이혼의 기록은

평생토록 개인을 따라다니게 되나요?

아니면 타인이 제 기록을 볼 수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혼인관계 증명서에는 이혼 사유가 기재되고, 이 부분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혼인관계 증명서는 타인이 임의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아닌바, 명의자가 발급받거나 법원의 명령을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기록은 혼인관계증명서에 기록되어 남게 되나, 이는 개인정보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임의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제3자는 소송절차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혼하였다는 사실은 상세증명서 등에 기재되기는 하나, 열람권자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타인이 임의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타인이 본인에 대한 이혼 여부를 함부로 열람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본인이 그러한 내용이 포함된 것을 발급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하여 그 기록은 남겠지만 타인이 함부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