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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든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이혼을 하게 된다면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단 것이
제 주민등본에 기록으로 남으며
이를 인쇄하면 계속해서 남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발급하는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했다는 사실이 기록되게 됩니다.
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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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이혼을 한 경우 재판상 이혼이든 협의 이혼이든 이혼한 기록 자체는 남게 되지만 그러한 내용이 본인의 주민들목 등본에서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