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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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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기사의 실수로 전력이 끊겼을 때, 그 피해는 화물차 기사에게 물을 수 있나요?

화물차 운송업을 하시는 분이 차량 높이 제한이 걸린 도로인 줄 모르고 지나가다가 전깃줄을 건드려서 동네 전체가 정전이 됐어요.

복구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그때까지 냉장고와 냉동실이 작동할 수 없어서 택배로 판매해야 하는 신선제품(음식물)을 전부 폐기처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화물차 기사님께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화물차 운송업을 하는 분이 차량 높이 제한이 걸린 도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전깃줄을 건드려 동네 전체가 정전된 상황에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화물차 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해당합니다.

    화물차 기사는 운전 시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차량 높이 제한 도로임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사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전으로 인해 냉장고와 냉동실이 작동하지 않아 신선 제품을 폐기해야 하는 상황은 화물차 기사의 과실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물차 기사 또는 그가 속한 운송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손해 내역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폐기 처분한 신선 제품의 종류, 수량, 금액 등을 명확히 기록하고, 가능하다면 사진 등의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우선 화물차 기사 또는 운송 회사와 협의를 통해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어려울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도움될 것입니다.

    정전 사고로 인한 손실은 예기치 못한 일이지만, 이를 야기한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상황과 손해 내역을 잘 정리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가해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화물차 기사의 과실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예상가능한 통상의 손해로서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 해당 화물차 기사의 과실로 인하여 전력이 끊긴 것이므로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을 신경써서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