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제결혼 문제 여성의 두번의 지참금 먹튀 업체사장은?

미얀마에서 국제결혼업체를 통해서 한여성과 결혼을

했고 국제결혼업체와 별다른 계약서는 쓰지않코 차용증만

1300만원에 차용증만 받앗습니다 이후 한국에와서 신부와 연락도 잘돼지 않코 신부는 한국에 오지 않는다고 하여서 2달동안 실의에 빠져서 일도 못하고 힘들엇고

이후 미얀마의 다른여성과 두번째 결혼사진을 찍고

한국으로왔는데 두번째 신부도 지참금 쇼핑비 아이폰받고

태도돌변하고 끝낳습니다 총비용은 3천만원정도 쓴거같고 결혼업체 사장은 다른 신부를 해주다고는 하는데

믿음도 안가고 어떻케 해야할지 막막해요~~

지금도 일도못하고 술독에 살고 있어요 답좀주세요

업체사장은 이게모냐고 따지니 어쩔수없지모 이러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여성이 업체 사장과 모의하여 그러한 게 아니라면 업체사장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으나 해당 여성들의 행위에 대한 인식이나 가담 정도에 따라서 책임 정도가 달라질 것이고 예견할 수 없었다는 과실로 인한 책임 일부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