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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반딧불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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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 접촉사고 났을 경우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상대방 차량이 주차를 하다가 제 차 운전석 후렌더에 흠집을 내고 연락처도 남기지 않아서 아파트 cctv로 확인 후 상대방 차량과 운전자를 찾았는데 같은 동에 사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안 한다고 하는데 어덯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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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직접 청구를 막을 경우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에 대해 상대방에게 민사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