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상 9일 연속 일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스케줄 근무로 원래 월화 쉬다가 쉬는 날이 금토로 바뀌는데 그러다 보니 그 주에 9일 연속 일하게 됐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법적으로 이상이 있지 않은 이상 이의를 제기한 제가 문제라는 식인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에 가능한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의 제한을 위반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을 포함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이며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9일 연속근무를 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 합의하에 9일 연속근무하는 것 자체가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9일 연속 일을 하여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52시간을 초과하였다면 노동청에 법 위반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소정 근로시간 1주 40시간 및 연장근로시간 1주 12시간, 총 52시간 까지 근로가 가능하며 연속 근무일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이에 9일 연속 근무로 인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게 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만약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도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단위기간(4주 등) 내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이면 법위반은 아닙니다
이에 해당 사업장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도가 도입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만약 별도 근로시간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음에도 주 52시간을 초과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