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충분히생기있는천재
충분히생기있는천재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차량 매입하고 상각방법을 정률법, 정액법 중 문의드립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상각방법을 자유롭게 선택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차량 매입하고 상각방법을 정률법, 정액법 중 선택하려고하는데

부가세 불공제되는 승용차일 경우 정률법 선택 가능한가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의무자는 승용차 감가상각 시 정액법 또는 정률법 중 원하는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연간 800만 원의 감가상각비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불공제의 여부와 관계없이 복식부기대상자만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특례를 적용받는 것으로 간편장부대상자는 해당이 없습니다.

    차량운반구의 기준내용연수는 5년으로 정률법으로 상각이 가능합니다. (5년 정률법 상각률 : 0.45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선택이 아닌 정률법입니다. 정률법이 초반에 감가비를 더 많이 반영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업무용승용차만 연 800만원씩 감가상각을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