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후견인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매매계약
매도인이 심신미약인 상태이므로 후견인이 지휘를 승계받아 대리로 매매계약 체결 하기로 하였음.
해당 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므로 약정서 쓰는 자리에 매도인 / 후견인 / 매수인 삼자 대면해 작성하였고,
셋다 멀리서 오기 때문에 대면한김에 매매계약도 체결하였음 (계약금은 부동산에 예치 , 후견인허가 및 토지거래허가 후 분출하는 조건)
이후, 매도인 후견인 허가가 반려나 계약은 해지되었고 부동산에서 예치한 계약금 매수인에게 반환처리 하였으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배액배상 소송을 걸었음.
배액배상 사유에 해당하는지 or 부동산 과실이 잡힐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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