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시급 주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 세무/회계 담당자의 답변 :
구인공고상 금액인 시급 13,750원은 확정금액이 아니라, 회사에서 대신 내주는 4대보험 본인부담금 및 세금(소득세/주민세)을 포함한 평균금액 입니다.
실제 계산/지급 시급인 12,500원으로 계산된 월급여 총액에서 4대보험 및 세금은 매달 개인별로 역산되며, 신고시급 또한 역산해서 계산됩니다.
그러므로, 말씀해주신 원래 시급대로 받는 268,125원이라는 금액은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음식점업이 그렇듯 주휴수당 및 추가수당은 지급시급에 포함된 포괄임금제 입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저와 직접 통화할 수 있도록 연결 해 주세요.
일하는 가게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혹시 저 세무사님이 말하신 게 문제될게 아예 없나요? 일단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고 위에 보시다시피 공고란에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 이러한 문구 또한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노동법상 적법한 내용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애초에 그 시급에 주휴, 4대보험 등 모두를 포함하려면 그를 기재했어야 하고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그와 같은 기재가 없다면 임금체불 소지가 높습니다.
추가로 세무사는 노동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에 시급과 구분하여 명시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세무사는 인사/노무 전문가가 아니므로 정확한 답변을 얻고자 하신다면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이 포함인 시급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상 시급 부분에 주휴수당 포함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주휴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