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탁월한늑대207
탁월한늑대207

알바 시급 주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 세무/회계 담당자의 답변 :

구인공고상 금액인 시급 13,750원은 확정금액이 아니라, 회사에서 대신 내주는 4대보험 본인부담금 및 세금(소득세/주민세)을 포함한 평균금액 입니다.

실제 계산/지급 시급인 12,500원으로 계산된 월급여 총액에서 4대보험 및 세금은 매달 개인별로 역산되며, 신고시급 또한 역산해서 계산됩니다.

그러므로, 말씀해주신 원래 시급대로 받는 268,125원이라는 금액은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음식점업이 그렇듯 주휴수당 및 추가수당은 지급시급에 포함된 포괄임금제 입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저와 직접 통화할 수 있도록 연결 해 주세요.

일하는 가게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혹시 저 세무사님이 말하신 게 문제될게 아예 없나요? 일단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고 위에 보시다시피 공고란에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 이러한 문구 또한 없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노동법상 적법한 내용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애초에 그 시급에 주휴, 4대보험 등 모두를 포함하려면 그를 기재했어야 하고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그와 같은 기재가 없다면 임금체불 소지가 높습니다.

    추가로 세무사는 노동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에 시급과 구분하여 명시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세무사는 인사/노무 전문가가 아니므로 정확한 답변을 얻고자 하신다면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이 포함인 시급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상 시급 부분에 주휴수당 포함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주휴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