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은 인격적 초상권과 재산권적 초상권으로 나누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초상권은 인격적 초상권으로
일반인은 명예훼손같은 모욕적인 의도가 확실한
용도로 사진이 사용되어야 인격적 초상권 침해에 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카 찍는 중에 살짝 배경에 나온 정도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유명인의 경우 2022년 4월 20일부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일반적인 사용으로도 초상권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