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침해는 어떠한 경우에 생기나요?

일반적으로 자기찍으면서 길가는사람들이 찍히잖아요 그럴 때 찍힌사람이 만일하나 문제제기를 한다면 잠깐1초가나왔얻느 문제가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초상권은 인격적 초상권과 재산권적 초상권으로 나누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초상권은 인격적 초상권으로

    일반인은 명예훼손같은 모욕적인 의도가 확실한

    용도로 사진이 사용되어야 인격적 초상권 침해에 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카 찍는 중에 살짝 배경에 나온 정도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유명인의 경우 2022년 4월 20일부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일반적인 사용으로도 초상권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은 형법 30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307조 1항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처벌, 307조 2항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보도, 방송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형법 309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처벌에 더 중하게 하기 위함 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 있는 곳에서 단순히 말을 통한 명예훼손 보다는, 방송처럼 전파성이 높은 곳에서의 명예훼손은 더 처벌을 중하게 하기 위함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