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기관 직원이 직무관련 위탁사와 평일 사적 골프를 친 경우
공공기관 직원이 직무관련 위탁사와 평일 사적 골프를 친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몇조에 대한 위법인가요?
위탁사에 골프장 예약을 부탁하고 평일 휴가 없이 출장 등으로 거짓 공문서 결재, 개인 휴가 사용하여 직무 위탁사와 골프를 여러차례 쳤는데
이런 경우 이해충돌방지법 몇조 몇항 위반하는 사항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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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은 금전, 유가증권, 음식물 및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한정되며, 접대・향응에 해당하는 골프접대는 선물로 볼 수 없어 가액기준(5만원) 이하라도 다른 예외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