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같은 직장 상사와 골프를 치는경우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질문
만약 골프 비용을 후배가 일괄 계산했을 때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직장 상사가 일괄 계산 했을때는 상관없나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개인들에게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통의 직장인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며, 한정된 범위에만 적용되는 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 법은 공무원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장 상사와 직원 관계에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원치않는 금액 등을 부담하게 된 경우 사규 등의 위반, 직장내 괴롭힘 등의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