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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나무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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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직장 상사와 골프를 치는경우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질문

만약 골프 비용을 후배가 일괄 계산했을 때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직장 상사가 일괄 계산 했을때는 상관없나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개인들에게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통의 직장인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며, 한정된 범위에만 적용되는 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 법은 공무원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장 상사와 직원 관계에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원치않는 금액 등을 부담하게 된 경우 사규 등의 위반, 직장내 괴롭힘 등의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