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직원 골프 라운딩 및 스크린 골프장 복리후생비 처리
당사 임직원 외 외부인과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질문 드립니다.
1. 임직원 당일 워크샵의 일정으로 골프를 치는 임직원들은 골프 일정을 그 외 임직원들은 문화생활 일정을 한 후 다같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할 예정으로 이때, 일부 임직원들이 사용한 골프비는 복리후생비 처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일부 임직원 삼삼오오 모여 스크린 골프장 또는 라운딩을 갔을경우 복리후생비 처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이때, 일부 임직원은 각 사업부 사업부서장, 여러 사업부들 중 한 사업부 임직원, 대표님과 영업본부장, 대표님과 한 사업부, 대표님과 일부 임직원 등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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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비용들은 모두 직장문화비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복리후생비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복리후생비로 경비 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2. 이또한 임직원이므로 가능하며 실질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