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기출장으로 출장지로 출퇴근이 4시간 이상 소요되는데 법적으로 문제사항이 없나요?
6개월 장기 출장 예정입니다. 출장지로 출근하여 본가로 퇴근하는 것으로, 자차로는 편도 1시간 반 소요되지만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왕복 4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교통비만 지원하며, 주거 또는 주차장은 지원을 못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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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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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교통비 지원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장으로 인해 회사에서 교통비를 지원한다면 법적으로 문제제기는 어렵고 당사자 간 협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상에 근무지가 한정(특정)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다른 근무지로 전직명령을 할 수 없으며, 설사 한정되어 있더라도 업무상 필요성보다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클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출장지로의 거리가 먼 것이 힘들기 때문에 도의적으로는 회사의 조치가 부족한 점에 대해 개선을 건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장거리라 하여 어떠한 지원을 해야한다 등의 내용은 없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