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장기 출장 예정입니다. 출장지로 출근하여 본가로 퇴근하는 것으로, 자차로는 편도 1시간 반 소요되지만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왕복 4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교통비만 지원하며, 주거 또는 주차장은 지원을 못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상에 근무지가 한정(특정)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다른 근무지로 전직명령을 할 수 없으며, 설사 한정되어 있더라도 업무상 필요성보다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클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