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제도를 변경하게 될 경우 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요청드립니다!
카카오에서 재택근무제를 시행하다가 아래 기사와 같이 재택근무제를 변경한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혹시 이렇게 기존에 재택근무제나 기존 시행하던 근무제도를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하는지 아시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06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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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가 취업규칙에 의하여 도입된 경우, 제도 자체를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