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세청 탈세제보 했을때 포상금이 나오는 넉넉한 기간을 알고 싶어요

탈세제보하고 포상금까지 나오는 시간은 적확하게 정해져 있나요?

6개월로 알고 있으나...

국세청 결과만 기다리다 매번 같은 대답이에요

검토중이다 라는 말이 지치는거 같아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검토하는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기다리시면 되며, 본인이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니, 지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일상에 집중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정확히 6개월 내 포상금 지급처럼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탈세제보 포상금은 제보 후 곧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보자료가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고, 탈루세액 등이 5천만원 이상 추징, 납부되며, 불복청구 절차까지 끝나 부과처분이 확정되어야 지급대상이 됩니다(국세기본법 제84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국세청도 일반 조세탈루 포상금은 탈루세액 등이 5천만원 이상 추징되어 납부되고 불복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 지급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개월 이상, 세무조사, 과세예고, 고지, 납부, 이의신청, 심사, 심판, 행정소송 가능성이 있으면 1년 이상도 걸릴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탈세 제보 보상금은 제보를 통해 탈루세액이 5천만 원 이상 추징·납부되고, 이에 대한 불복청구 기간이 종료된 후 지급됩니다. 통상적으로 세금이 실제 납부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복 절차 등이 진행되면 늦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