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당근어플에서 오해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당근어플에서 전국으로 광고 내보낼경우 전자제품은 20만원 이상이 되면 전국으로 광고가 안내보내져서

판매자인 제가 제목에다 새노트북 135만원에 판다고 썼고 금액쓰는 곳에다 111110원이라고 썼네요

5명이 즐겨찾기 등록했는데 며칠뒤 어떤 구매자가 바로구매 버튼을 눌러 상품을 택배로 보냈고 물건 도착뒤 확정 버튼을 구매자가 눌렀네요

111110원이 입금됐고 차액을 보내달라고 하니 구매자가 전혀 몰랐다며 새노트북이 111110원인줄 알았다며 차액도 줄 수 없고 왕복 택배비를 제가 부담할테니 노트북을 다시 보내달랬더니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그럴수 없다 합니다

저는 악의적인 뜻이 전혀 없었고 저 말고도 당근 어플에도 저런식으로 올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물론 판매금은 111110원 이라 올렸지만 전 저금액으로 판매하려한게 아니였는데 만약 안돌려준다면 방법이 없는걸까요 너무 억울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건 구매자랑 잘 이야기하는수밖에 없는걸로 알아요.뉴스를 보다 접한 이야기인데 판매자가 금액 자체를 그렇게 적어 판매하면 구매자는 그 가격만보고 보내도 구매자 잘못이 아닌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안된다싶으시면 우선 판매글을 캡쳐해서 신고해보시는것도 좋을것같은데 재판사례가 딱히 희망적이진 않아요.

  • 바로구매 같은경우 채팅없이 돈 입금 하면 바로 택배접수 할 수 있게끔 되어있더라구요 ㅠㅠ 

    택배를 보내시기전에 채팅으로 미리 차액에 대해 얘기를 했어야 맞다 생각합니다 

    그래야 구매자분도 취소를 하든 차액을 드리든 했겠지요 ㅠ 

    이미 물건까지 다 보내주시고 요구하는거면 못 받지 싶습니다ㅠㅠ

  • 실제가격과 업로드 한 가격이 다르다면 바로구매로 구매할 수 없게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면 상품을 보내기 전에 따로 고지를 했어야하는 부분이구요. 판매자가 올린 금액에 구매자가 구매의사를 밝혔고 물건을 보냈다, 이거 자체로 계약이 성립된 것입니다. 보통 가격을 다르게 올리면 채팅을 통해 사실을 고지하는데, 바로구매는 올린 가격으로 바로 살 수 있는 시스템이니 이미 결제한 제품의 차액을 보내달라고 하는 것은 구매자 입장에서 꽤나 어이없는 제안일거에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 판매자가 다소 불리한 상황입니다. 올라온 금액에 구매의사를 표시한 구매자에게 차액을 받는 것은 어려울 것 같구요, 사정 설명을 해서 노트북을 반송해달라고 다시 한 번 차분하게 구매자에게 얘기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련 민사 판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gubun=44&seqnum=28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