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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때론강력한막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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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으로 다툼이 있는데 사기죄로 성립이 되나요?

제가 며칠 전 당근마켓에 폰을 올려놓았고 모서리쪽이 누런 상태가 당연한 줄 알고 외관 부분과

배터리 사용량맘 적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께서 구매하신다고 하셔서 직접 만나서 직거래를 할때 확인도 안해보시고 돈을 이체하시려고 하시길래 한번 확인해보라고 말씀 드렸는데 괜찮다고 하시고 그냥 이체를 하시고 가셨습니다.(15만원에 판매) 그리고 다음날 모서리쪽에 부분이 노랗다면서 전체환불이나 부분환불을 해달라고 하시길래 전체환불은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부분환불 2만원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리니까 액수가 적다고 말씀하시면서 더 금액을 더 요구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리니까.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았다고 사기죄에 성립된다고 하는데 사기죄에 성립되나요? 그리고 제가 직접 확인해보시라고 말씀까지 드렸는데 제가 제안드린 금액보다 부분환불을 더 해줄 의무가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계속 덜 찾아봤다면서 사기죄 성립 된다면서 더 할말이 없다고 그냥 서에서 보자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경찰서에 가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타인을 속여 금전을 편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질문주신 경우는 하자여부를 알지 못하였고 또한 구매자에게는 확인할 것을 권유하기까지 한 상황으로 기망의 의도가 전혀 인정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고소가 된다고 해도 무혐의로 종결될 것이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물품의 외관상태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직거래과정에서 확인이 가능했다면 환불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