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혹시 당근마켓 사기 맞나요?

얼마전 당근거래에서 아에폰7 128GB 베터리97이 10만원에 올라왔길래 연락을 했어요 혹시 뒷면도 볼수있냐고 봤더니 그냥 까졌길래 9만원으로 해달라해서 서로 알겠다하고 저번주 토요일 11/23에 폰을 받고 그분은 돈받고 바로 쌩 가더라고요 오자마자 폰생태 확인해보니깐 설명에 없던것들 1.카메라 오작동 2.마이크안됨 3.폰 이유없는 진동 4.뒷면 찌그러지고 푹들어감 설명엔 뒷면이 조금 지저분하다고만 되어있었거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의 하자는 만약 그와 같은 하자를 알았다면 거래자체를 하지 않았을 사유들로 보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메라, 마이크 등 휴대전화에 하자가 있는 부분을 별다른 설명없이 판매했다면 기망행위에 따른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존에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크게 차이가 나서 가치를 떨어뜨리는 상황이라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