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에서 폰을샀습니다 미기재를 당해서 판매자분깨 환불을 요청하니 차단당했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당근마켓에서 휴대폰을 구매했습니다
처음 사진에는 " 왼쪽 상단에 멍 그리고 검은색 줄2줄 " 이 끝이였습니다 하지만 거래당시 갑자기 초록줄과 잔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근에 올린사진에는 전혀 없던 증상이였습니다 그래서 채팅으로 " 미기재하신거 2개나 있다 나는 초록줄 하나였으면 그냥 감안하고 쓸라했는데 화면도 깜빡이고 잔상에 초록줄까지 사용에 지장이있어 환불하고싶다 " 라고 말씀드렸더니 " 이새벽에 좀 그렇지않나요? 죄송한데 전 자러가야겠습니다 " 라고하시더니 절 차단하셨습니다 판매자분과 소통이 안되는 상황인데 재가 미성년자라 부모님깨 말씀드렸더니 신고하러가자고하시더라고요 소통이 안되니까 이런상황에서는 어떤걸로 고소를 해야지 그사람과 소통을할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해당 하자를 알면서도 속이고 판매했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법적인 절차가 진행된다면 상대방과 소통이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거래 당시 다른 하자를 고지한 것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
일방적으로 차단하였다면 환불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기로 형사고소 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