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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잠자리139
핫한잠자리13924.10.08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과 상용직/일용직 혼재된 경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상용직 155일, 일용 25일로 총 180일 채워서 실업급여 신청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기관에도 확인된 사안입니다.

해당 25일의 일용직 근로중에서, 10월달 동안 총 5일간의 일용직 (고용보험 적용)을 하였습니다.

5일동안 7시간, 9시간, 10시간, 6시간, 9시간, 즉 총 41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참고로 9월에는 총 3일간 27시간 근무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10월 말에 실업급여 신청시에 전 달의 근로시간에 따라 상한액,하한액이 결정된다고 했는데

하한액으로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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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로일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8시간 기준으로 하한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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