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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금조177
불같은금조17722.12.20

실업급여 근로일수 상용 일용 혼재시

실업급여 요건중 근로일이 제가상용직근로자로140일정도일하고 해고가 되었습니다 상용직근로는 일9시간 일했는제 실업급여 요건상180일이 되기위해서는 일용직근무로 40일정도를 하면 채울수있을꺼같은데 이경우에 일용직근로를 함에있어서 하루8시간을 채우지않으면 실업급여 산정액수가 적어지나요? 4시간 짜리 일자리가있는데 이것을 하게되면 실업급여 산정액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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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질의와 같이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이직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로 모자란 피보험단위기간 40일을 채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1일 4시간 근로를 한다면 그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이 1/2로 줄어들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시간짜리 일자리에서 근무할 경우 실업급여액수가 4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수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지급액은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산정되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1일 8시간 기준). 이때, 하한액 책정 시 소정근로시간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남은 일수 40일을 일용직으로 채우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루 4시간을

    근무하더라도 180일 계산시 하루로 치기 때문에 문제되지는 않지만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으로 평가되면 실업급여 금액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