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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잘생긴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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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 대출 잔금일과 전입신고일이 달라도 될까요??

토요일이 이삿날이라 잔금일을 금요일로 하고 이사가는곳 세임자가 제가 잔금을 치르면 토요일에 이사를 가서 월요일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렇게 하면 대출이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전입신고일과 버팀목 전세대출일은 큰 상관이 없습니다

    • 그보다도 계약서를 바탕으로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 또한 잔금일날과 계약서상의 일정이 맞아야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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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버팀목 전세 대출의 잔금일과 전입신고일이 달라도 됩니다.

    대출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고 등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전입 예정일을 대출 실행일로 하고 대출 실행 1개월 이내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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