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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기만하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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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숙식공제 임금체불 노동청

근로계약서상 숙식제공을 하기로 되어있고 월 15만원을 공제할 수 있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과거 기간동안 공제하지 않았습니다.(약1-2년)

지금 그 외국인에게 임금체불이 잡혀있어서 지급을 해야하는데 월급에서 지금이라도 15만원을 공제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외국인은 당연히 공제를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응방법좀 알려주세요..

민사소송을 해야하는 부분일까요?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다고 하더라도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을 체불 당한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과거에 숙식비를 공제하지 않았다면 향후에 공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미 숙식비를 공제하지 않는 관행이 성립되었거나 묵시적으로 공제하지 않는다는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숙식제공 부분에 관한 금액은 해당 근로자에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임의로 공제하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숙식제공에 드는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서명/날인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