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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벌새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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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의 채무(은행,국세체납) 결혼후

결혼후에 알게된 와이프의 은행빛과 국세체납(종합소득세,소득세)

남편이 변제해야하나요?너무궁굼합니다

자세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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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개인채무를 대신 변제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남편분이 직접적으로 변제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부부는 별산 원칙이므로 아내의 채무를 남편이 변제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부부 공동재산으로 추정되는 가전기기 등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유체동산압류를 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