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친의 채무(은행,국세체납) 결혼후
결혼후에 알게된 와이프의 은행빛과 국세체납(종합소득세,소득세)
남편이 변제해야하나요?너무궁굼합니다
자세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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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개인채무를 대신 변제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남편분이 직접적으로 변제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부부는 별산 원칙이므로 아내의 채무를 남편이 변제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부부 공동재산으로 추정되는 가전기기 등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유체동산압류를 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