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현금거래중 사고발생 근데 거래사이트에선 귀책사유자 편을드네요
안녕하세요
온라인 게임머니 현금거래사이트에서 사고발생하였는데요
제가 판매자고 구매자랑 36만원가량 게임머니거래중이였고요
간략하게 거래방식을 설명하면
게임안 거래소를이용하여 서로약속하고 게임내에서사용되는 현금같은 코인을 현금으로 파는내용의 거래에요
구매자가 잡템한개를 거래소에 약속한 금액에 코인으로 등록을하면 제가 구매를하여 코인이 상대방한테 넘어가게하는방식이죠
그게 10만코인이였고 현금 36만원짜리 거래에요
거래소는 템을등록하면 대기시간이 있고 등록후 3분~10분사이 랜덤으로 등록완료가됩니다
대기시간동안은 누구든 검색으로 템을볼수없고 3분이상 지나야 등록완료되고 노출되서 검색이됩니다
여기서 문제가발생
구매자가 템등록하였다고 저한테말했고 검색하니 1분만에 10만코인에 말맞춘템1개가 검색이되었고
이게맞냐고 등록완료된게맞는지 제차물어보니 구매자는 1개밖에없고 본인게맞다라고 확답을하였고
저는 믿고 구매를하였는데 그건 3자꺼였고 구매자는 자기템이 안팔렸다며 자기실수라고 인정하고 잘못봤다고 하였습니다
첨엔 둘다 3분~10분사이라는걸 몰랐고 게임사측에 문의해서알았습니다
구매자는 1분만에 등록되었다고우기다가 게임사에서 1분만엔 올라갈수없고 최소3분이라고하니 자기가잘못봤고 실수를인정한겁니다 타인꺼를 자기걸로 잘못보고 저한테 자신템이맞다고 실수한거죠
근데 책임은 안진답니다 자기템이 안팔렸기땜에 실수인정은해도 책임은 회피합니다
전 황당하여 거래사이트에 신고를하였지만 사이트에선 구매자편을듭니다 방침상 어쩔수없다랍니다
구매자가 실수했고 인정도하였는데 사이트가 구매자편을드니 구매자도 책임회피하고 저만 뒤집어쓰게생겼습니다
사건은이렇고 채팅내용 통화내용 다 남아있습니다
사이트에선 제가 억울한걸 알겠다면서도 방법이없다며 경찰신고를하라네요
이런걸로 민사진행을 해본적이없어서 도움부탁드립니다
가능성이있는지 얼마나되는지 비용은 얼마나드는지 해결방안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거래 상대방의 확정적 진술을 신뢰하여 금전적 처분을 하게 만든 책임 문제가 핵심입니다. 구매자는 본인 물건이 맞다고 명시적으로 확인하였고, 이후 게임사 안내로 본인의 오인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거래 실패의 귀책은 구매자에게 귀속될 여지가 크며,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래사이트의 내부 방침은 법적 판단과 무관합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려면 귀책사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구매자는 거래 성립의 핵심 요소인 ‘본인 등록 물품’ 여부를 단정적으로 확인해 주었고, 그 진술로 인해 질문자가 제삼자 물품을 매수하는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 착오를 넘어 신뢰보호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최소한 부당이득 반환 책임은 검토 대상입니다.대응 전략
우선 구매자를 상대로 내용증명으로 손해액 반환을 요구하시고, 불응 시 소액사건으로 민사 청구를 진행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채팅·통화 녹취, 게임사 답변, 구매자의 실수 인정 발언은 핵심 증거가 됩니다. 형사 사기는 고의 입증이 어려워 민사 중심 대응이 적절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거래사이트 중재 결과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으며, 당사자 간 법률관계로 분리해 판단하셔야 합니다. 소액사건은 비용 부담이 크지 않고 절차도 비교적 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