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매니아 게임머니 구매 자진신고로 판매자가 손해배상 및 사기로 신고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거상 이라는 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다를이 아니라 2년전 아이템매니아에서 게임머니 및 아이템을 구매하였습니다
다른게임은 아이템매니아에서 게임머니 및 아이템을 쉽게 거래하여 플레이를 할수있기에 거상이라는 게임도 당연할꺼라 생각하고 거래를 하였지만 2년전 구매물품중 한건이 거상이라는 게임에서 현금거래로 인하여 계정이 정지되었고 최근 거상 이라는게임을 다시 복귀하여 2년전 적발된 현금거래를 인정하여 구매한 금액만큼 게임 내 아이템을 회수조치 한후 해제되었습니다. 이후 한번 더 적발시 계정은 영구정지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적발되지 않은 구매했던 내역을 자진신고 할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발생합니다 제가 자진신고를 할시 판매자는 영구정지 처리가 되는데요 판매자가 아직 게임을 하고있는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판매자가 판매한 물품이 정상적일지는 모르나 거상게임에서 현금거래를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게다가
저는 한번 더 적발을 당할시 영구정지 처리라 게임을 하는동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거보다는 자진신고를 하여 깨끗하게 게임 즐기고 싶습니다
자진신고로 인하여 판매자의 계정이 영구정지 처리시 판매자가 저에게 손해배상 및 사기로 고소할수있나요?
이 판매자가 영구정지 처리시 판매자가 다른사람과 거래한 내역도 적발되기에 또 다른 구매자가 저에게 손해배상을 신청할수 있나요?
2주동안 불안한 마음갖고 게임을 하고 있는상태고
인터넷을 찾아보았지만 뚜렷한 답이 없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진신고행위가 사기라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은 어려우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이러한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책임인정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1번 사항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애초에 게임사에서 금지한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행위를 사후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불법행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기죄 역시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나아가 질문자님과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제3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역시 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전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매자 역시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였거나 감내했어야 할 위험이라는 점에서 판매자가 손해배상청구나 사기 고소를 하긴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