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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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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터무니 없는 근거나 증거라고 하더라도 고소를 하면, 고소를 다 받아주는 건가요?

물론 무고죄가 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법률적으로) 그게 가능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내용 자체로 범죄성립이 명백하게 안된다고 판단한다면 고소가 각하될 수 있고, 보통 고소접수단계에서 수사관이 어느정도의 상담을 하기 때문에 말도 안되는 고소는 접수단계에서 어느정도 걸러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①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②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위와 같이 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등 고소권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터무니 없는 증거자료나 주장에 대하여도 일단 고소가 접수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며 그 이후 각하나 불송치결정으로 마무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허위 고소의 남발은 공무집행방해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