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차용받은 금액 중 남은 금액 증여신고 가능?
2년전 부모님께 3천만원을 차용증 작성 후 차용증에 적시한 내용대로 지금까지 매달 일정금액을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출산을 하게 되었는대요, 출산에 따른 증여가 1억이 공제된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때 기존에 3천만원 차용금액 중 갚고 남은금액인 2천여만원 금액을 증여처리를 하고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홈텍스에 차용금액 중 남은금액 증여신고 후 증빙서류에 과거에 차용받은 금액, 차용증, 그리고 매달 갚은 이체내역, 마지막으로 차용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증여를 한다는 서약서 정도를 첨부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