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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호저120
안녕하세요?
간병하시는 분이 지난주 목요일인 2월 19일부터 일하시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간병비를 보내드리기로 하였는데 오늘이 7일째 되는 수요일인 것 같아 여쭤봅니다
오늘 수요일이 비용을 지급하는 일주일째 되는 날이 맞는건지요?
그리고 간병하시는 실제 시간에 상관없이 날짜로 계산해서 드리는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7일째 되는 날에 입금하기로 합의한 때는 오늘 수요일이 7일째 되는 날이므로 오늘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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