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6월 3일 선거일은 임시공휴일이므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날의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 이내 통상임금 50% 가산, 8시간 초과 100%가산)
또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주휴일(주휴수당)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 통상적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실제 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그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연차휴가의 경우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한 경우 익월 입사일에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