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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가해자가 받는 형벌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형사사건에서 가해자가 어떤 형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법상 어떤 범죄에 대해 징역형, 벌금형, 집행유예 등 다양한 처벌이 있다고 하는데, 처벌의 기준이 무엇인지, 범죄의 종류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형벌이 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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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형벌의 종류는 다양하며, 이는 범죄의 종류와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전과 여부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형법상 형벌의 종류와 그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형벌의 종류
    1. ​사형​: 가장 중한 형벌로,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급력이 큰 경우에 선고됩니다.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며, 범행의 책임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선고됩니다(대법원-2023도2043).

    2. ​징역​: 일정 기간 동안 교도소에 수감되어 노동을 하도록 하는 형벌입니다. 징역형은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기간이 결정되며, 범죄의 성격에 따라 가중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3. ​금고​: 징역과 유사하지만, 노동이 부과되지 않는 형벌입니다.

    4. ​자격상실 및 자격정지​: 특정 직업이나 자격을 상실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정지시키는 형벌입니다.

    5. ​벌금​: 금전적 처벌로, 범죄의 경중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6. ​구류​: 단기간 동안 구치소에 수감하는 형벌로, 경미한 범죄에 대해 부과됩니다.

    7. ​과료​: 경미한 범죄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 처벌로, 벌금보다 낮은 금액이 부과됩니다.

    8. ​몰수​: 범죄와 관련된 물건을 국가가 몰수하는 형벌입니다(형법 제41조).

    집행유예
    • ​집행유예​: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로, 유예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 집행유예는 피고인의 전과, 범행의 경위,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고됩니다(형법 제62조).

    형벌의 기준
    • ​범죄의 종류와 중대성​: 범죄의 성격과 피해의 정도에 따라 형벌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살인이나 강간과 같은 중범죄는 중한 형벌이 부과됩니다.

    •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의 피해가 중대할수록 가해자에게 중한 형벌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가해자의 전과 여부​: 가해자가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경우, 형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도 형벌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형벌은 법원이 범죄의 성격, 피해 정도, 가해자의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법원의 양형 기준에 따라 형벌의 경중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형의 종류를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각 범죄별로 법정형을 정하고 있고 벌금형과 징역형이 모두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피해 정도 등 각종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므로 형법 또는 형사특별법에서 정한 범죄 규정에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처벌 범위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법원에서 최종 선고를 할 때는 피해회복이나 범죄자의 반성여부 등 여러가지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해서 선고하게 됩니다. 아래 법령 규정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