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질문!!!
작년 8월에 퇴직하신분이 있어요. dc형 퇴직연금 가입하신 분이고 2022년 적립금까지는 해당 은행에서 irp계좌로 지급했고
2023년 적립금은 퇴직하고나서 근로자 계좌로 회사가 직접 이체해드렸는데
작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보니까 직접 계좌 이체한 금액에 대해서 퇴직소득 신고란(A22)에 신고 되어있더라구요.
그럼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할때도 A22에 신고된 금액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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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회사 계좌에서 나간 이체금액에 대해서만 지급명세서에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