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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물건을 중고로 팔아도 문제 없나요?

직구로 산 제품을 중고거래 앱에 올리려고 하는데 불법이냐 합법이냐 말이 많더라고요. 그냥 쓰다 파는 거라 괜찮은 줄 알았는데 신고 대상일 수 있다 해서 혼란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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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불가능합니다. 해외직구로 산 물품을 면세를 받을때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를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재판매는 불법이며, 명백히 중고물품이 되었을때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제품 6개월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물품을 본인이 사용하다가 중고로 되파는 건 일반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판매 목적으로 여러 개를 들여오면 ‘수입판매업으로 간주돼 통관 위반이나 관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즉 1~2개 개인 사용 후 중고거래는 합법이고, 반복적대량 판매는 사업자 등록이나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 전자제품이나 안전 인증 대상 물품은 중고라도 kc 인증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 사용 후 되파는 것'과 ‘판매 목적으로 직구하는 것'의 경계가 핵심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물건을 중고로 파는 건 대부분 개인 사용 후 처분으로 보이기 때문에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차이가 있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자기 사용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을 다시 판매하는 건 세관에서 크게 문제 삼지 않지만 반복적이거나 대량으로 판매하면 상업용 재판매로 보아 사업자 등록과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일부 품목은 안전 인증이나 표시 의무가 있어서 이를 무시하고 판매하면 별도의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개인 소비 후 단순 처분인지 아니면 영리 목적으로 계속 파는 건지 그 성격에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